1. 지원자격 ①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(한부모가정 포함) ②교육비지원대상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 *소득인정액 : 근로(사업)소득, 일반재산, 금융재산, 자동차 포함하여 산정 *소득인정액 70% 기준(가구원수별) : 1인 1,361,368원, 2인 2,282,060원, 3인 2,936,291원, 4인 3,584,756원, 5인 4,217,161원, 6인 4,834,903원
2. 지원금액 : 연간 1인당 10만원의 “교육지원카드” 지급(연 1회 지급) 3. 사용처 : 학습물품, 도서 등을 가맹점에서 자율사용 4. 신청방법 : 학생 보호자 주민등록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(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: www.gnedu.kr )
*문의처 -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- 경남 교육지원카드 상담센터(1544-3674)
이외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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