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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생활보건센터
여성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른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기존 성희롱 성폭력 예방 지침과 통합하여 개정하고 소속 구성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개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