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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료 안내입니다.
경상남도 조례에 따라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는 2019학년도 3학년, 2020학년도 1학기 2~3학년, 2020학년도 2학기부터 1~3학년 모두 경상남도 교육 정책에 따라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가 면제되고 있습니다. 2021학년도에도 변함 없이 1~3학년의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가 면제(무상)됩니다. 그리고 평일 중식도 무상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다만 교복을 공동구매로 진행하는 경우 수익자부담이 발생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