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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제2025-01호
학부모위원 선출 공고
창원대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창원대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 1. 입후보 등록 가. 자 격 :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당해연도 4월1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
※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 ? 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 1. 피성년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?형법?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. ?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?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|
나. 장 소 : 창원대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(장소 : 행정실 ☏ : 291-4332) 다. 기 간 : 2025년 3월 13일(목) ∼ 2024년 3월 17일(월)까지 라.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 1통(사진부착)(학교 홈페이지), 개인정보제공동의서(학부모위원) 1통 2. 위원선거 가. 선거장소 : 창원대산고등학교 온라인투표시스템 나. 선거일시 : 2025년 3월 21일(화) 10:00~16:00 다. 선출하여야 할 위원정수 : 4명(입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후보가 4명 이하일 때 무투표 당선됨) 라. 선거인 명부 열람 : 2025년 3월 13일(목) ~ 2025년 3월 17일(월) (행정실) 3. 당선자 발표 :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2025년 3월 7일
창원대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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